치매의 정의와 특성과 삶의 질 향상 방안

 치매(dementia)라는 용어는 원래 ‘정신이 나갔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디멘트(dement)에서 유래된 것이며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피넬(pinel)이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993년에 제정된 국제질병분류의 수정 기준을 보면 치매는 만성 혹은 진행성 뇌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고 기억, 판단, 상황인식, 계산, 학습, 표현 등 다수의 고위 대뇌 기능 장애로 이루어진 증후군입니다.


-치매의 특성

1. 기억력장애.

새로운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여 물건 놓아둔 곳을 쉽게 잊는 증상이며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대뇌피질을 침범하는 치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초기증상입니다. 초기에는 이전에 습득한 자료에 대한 기억상실은 뚜렷하지 않고 단기기억의 감퇴가 주로 나타나지만, 점차 장기기억도 상실하게 되는 기억력장애가 나타납니다.


2. 지남력의 상실. 

차츰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을 상실하게 되며 지금이 언제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남력의 상실이 심하여도 치매노인은 의식의 장애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언어능력의 감퇴.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거나 언어의 의미나 관계를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혈관성치매와 같이 피질을 침범하는 노인은 언어능력에 영향을 주어 물체의 이름을 대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 실행증.

치매노인은 운동능력과 감각기능이 온전하고 주어진 작업에 대하여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기도 합니다.


5. 실인증.

지각 기능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물체를 알아보거나 지각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족을 알아볼 수 없게 되며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6. 집행기능의 장애.

치매의 흔한 증상 중 하나이고, 특히나 전두엽이나 이와 연관된 피하질성 경로의 자앵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능에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복잡한 행동을 계획, 시작, 차례대로 진행, 감시하고 중지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7. 의식장애.
흔한 증상으로는 피해망상, 환상, 환각, 수면장애, 질투, 망상, 환청, 감정 변화, 섬망이 나타납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노인의 약 20~30% 환각 증상을 보이고 있고, 편집증적 또는 체계적이 지 못한 피해망상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감각형태의 환각이 일어나며 그 중에서 환시가 가장 흔합니다.


8. 정신병적 증상.

치매노인은 아무런 명백한 자극이 없어도 병적으로 울거나 웃곤 합니다. 특히 도덕관, 수치심, 소유개념을 잃게 되고 인격의 변화는 부양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증상중의 하나입니다. 전두엽이나 측두엽에 병변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뚜렷한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기 쉽고, 화를 잘 내고 폭발적입니다. 이런 인격의 변화가 치매노인의 동․별거가족, 친구 및 이웃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여,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관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 치매 노인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전문인력의 확보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점차 증가되는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년기에 있어서의 의존성 증가는 노령화에 따른 신체 및 정신기능의 저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신체 및 정신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의 동작능력과 자립 정도가 약화됨으로써 가족, 지역사회의 지원 등과 같은 지원체계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서비스, 수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직원 배치 기준은 사업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보조원,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취사부, 보조원, 운전기사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주간동안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생활보조원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본의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시설B형)에서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보모2명, 간호사1명, 운전사1명, 조리사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모 또는 생활 지도원의 경우는 상근 또는 기타 비상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 의료보조인력이 더 많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대폭적 수정은 못하더라도 거동불편 노인, 허약한 노인을 전문적으로 원조해야 할 경우 생활보조원과 간호조무사를 각각 사회보조사, 물리치료사와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간보호사업의 내용을 단순보호, 건강보호, 치료보호 등 수혜자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분류 실시하고 서비스 시간도 수혜자나 그 가족의 편의에 맞게 밤이나 주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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